통상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나, 법적으로 ‘드론’은 ‘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’로 정의돼 있다. 항공에 관한 기본법령인 「항공안전법」에서 규정하는 무인항공기와 무인 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준용하고, 드론택시 등 기술개발 추이,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.
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「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드론법’)이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해외동향
□ 미국
- 세계 최대 드론 시장(31.8%,’16)과 최고 기술 보유를 바탕으로 유·무인기 통합 단계별 계획(’13년)하에 안전 증진과 함께 기술혁신 추구
- 무인기 현대화 법률 제정(’12)이후 소형 드론(25kg이하) 등록제 도입(’15.12)* 등 소형급부터 제도 정비
*‘16년 드론 판매량 약 60만대, 약 1.9만대의 드론이 상업 목적으로 등록
- 민관협력 강화, 테스트베드 운영, 미국항공우주국(NASA) 중심의 드론 교통관리체계(UTM)개발 중 (’14~)
□ EU
- 2019년까지 14개 분야 핵심기술 개발 계획과 유·무인 항공기 공역 통합에 대해 2028년까지 단계적 구축 목표로 단계별 계획 제시
- 단계적 진행 : (1단계) 무인기 공역의 제한적 운용 → (2단계) 일부 예외부터 전체적 확대 → (3단계) 유-무인기 공역 통합(Full Integration)
□ 중국
- ‘따장(DJI)’, ‘이항’ 등 기업의 성공으로 세계 최대 소형 드론 생산기지(90%, ’16)로 드론 등 10대 중점분야 기술 단계별 계획을 마련(’15)해 추진 중
- 주요 지역에 비행시험장을 운영 중으로 상용통신망 기반의 드론 위치 식별·공유 등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·시험, 항공전문기관을 통한 드론 연구중*
*무인기 시스템 표준, 감항증명, 관제시스템, Anti드론 기술, 충돌 및 장애물 회피 등
□ 일본
- 총리 주재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업육성을 위한 소형 무인 항공기 활용과 기술개발 단계별 계획(~’30년대)을 마련(‘16.4)하고 적극 추진 중
- 2018년 무인지대에서 가시권 밖 비행 운영체계 구축, 2020년 이후 유인지대까지 확장
1)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(’17.12.21)
2026년까지 현재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4000억 원으로 키우고,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, 사업용 드론 5.3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.
△사업용 중심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△공공 수요 기반으로 운영시장 육성 △글로벌 수준의 운영환경과 인프라 구축 △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추진과정에서 10년간 17만 명의 고용과 29조원의 생산·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핵심과제
□ 공공수요 기반으로 초기시장 육성
- 국가·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*에 드론 도입·운영 등 공공 수요 창출 (5년간 3,700여 대, 3,500억 원 규모)
□ 한국형 K-드론 시스템 구축
- 5세대 이동통신(5G)·인공지능(AI) 등 첨단기술 기반 한국형 무인교통관리시스템(UTM, UAS Traffic Management)으로 K-드론 시스템 개발·구축
- 인공지능(AI, 자동관제), 빅데이터(기형·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), 5세대 이동통신(5G) 기반 클라우드(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·공유) 등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 구현
(출처=국토교통부)
- 이동통신망(LTE, 5G 등) 기반, 사용자에게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(위치·고도·경로 등) 와 안전정보(기상·공역혼잡도·장애물 등) 제공
- 저고도(150m 이하)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한 전용공역(전용로 등)을 확보해 제공
□ 규제혁신과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 지원
-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드론 분류기준 정비(~’20)*,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규제 차등 적용
* (현행)무게(12kg, 25kg)와 용도(사업용/비사업용)에 따라 기체신고, 자격, 인증 등 차등 적용(개선)위험도 기준 안전규제 적용(저위험군, 중위험군, 고위험군 등)
드론시장 주요지표 추이
- 드론 기체신고, 사용사업체, 조종자격자 등의 주요지표가 최근 3년간(’16~’18) 46~244%로 증가, 가파르게 성장 중
2)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(’19.4.5)
- ‘드론’의 정의를 ‘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’로 명문화
-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 실시, 드론산업협의체 운영 법제화
- 특별자유화 구역*의 지정·운영과 드론 시범사업 구역을 정규화 할 수 있는 드론 산업 육성·지원 근거 마련
*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 개념
- 다수의 드론 운영 또는 드론교통에 대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
3)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단계별 계획(로드맵) 마련(’19.10.16)
-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
· △비행기술(조종 비행→자율 비행) △수송능력(화물 탑재→사람 탑승) △비행영역(인구희박→밀집지역)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해 5단계 시나리오 도출
-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·정비 (활용과 안전의 균형 도모)
· 국민안전(19건) : △‘하늘길 신호등’(드론교통관제시스템, UTM) 도입 △드론공원 확대 및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△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·기체 등록기준 개선 등
· 활용 (16건) : △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 △시설점검·측량드론 위한 영상정보 수집·활용 허용 등 △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
- 수소·전기차,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 (2020년 발표)
1) ‘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’ 드론 시연(‘18.5.17.)
2) 드론 시범 공역 지정·운영 및 드론 실증사업 시행 (’18.6.~)
- 2018년 6월,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공역을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로 지정하는 등 3개소를 늘려 3차 시범사업 착수
- 기존 전국 7개소*에 운영 중인 드론 시범공역은 경기 화성, 전남 광양, 제주 서귀포 등 3개소를 추가 총 10곳으로 증가
*강원 영월, 경남 고성, 충북 보은, 전남 고흥, 전북 전주, 대구 달성, 부산 영도
-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사업 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*를 대상으로 실시.
* ① 물품수송, 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③ 시설물 안전진단 ④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⑤ 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⑥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⑦ 촬영, 레저 스포츠, 광고 ⑧ 기타
- 2019년 9월부터는 대전 대덕구 일원에 드론공원(드론 전용공역)을 지정해 운영개시
- 도심지역 내에서 드론을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와 야간 순찰, 환경 모니터링 등에 실제 활용하는 실증사업이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 시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
3) 공공분야 활용_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, 지적측량 (’19.3.~)
- 2018년 소방·경찰·해경·국토조사 등 4개 분야의 임무특화 교육과정 개발 교육 실시
- 미세먼지 측정 드론을 비롯한 안전·치안·국방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9년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착수
- 2019년에는 미세먼지 측정 등 환경분야를 비롯한 교통·산림·농업분야를 대상으로 임무특화교육 실시
4) 민간분야 활용 드론교통, 미래형 개인 비행체(PAV, Personal Air Vehicle) (’19.8.~)
- 미래형 개인비행체(PAV)는 전기동력(모터, 배터리 등)을 사용해 도심상공에서 사람·화물을 운송하는 3차원 모빌리티 수단으로, 항공, 자동차, 정보통신(ICT), 인공지능(A)I 등 다양한 기술과 업(業)을 융합하는 신산업이자 혁신적 교통수단 제공
* 보잉, 에어버스, 아우디, 도요타 등 유수업체와 각종 새싹기업(스타트업) 등이 참여해 총 200여개 기종 개발 중
- 2019년 8월 드론 택배·택시 상용화 등 미래 드론교통 전담 벤처형 조직인 ‘미래드론교통담당관’을 신설
-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차원의 안전·교통·산업 측면을 토대로 다양한 이슈 검토, 법·제도 등 정부지원 체계를 2023년까지 완비하고 민간차원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*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
* 드론택시기체개발 R&D도 병행 중 / (국토부) 인증체계 및 운항기술 개발, 213억, (산업부) 시제기 및 지상장비 개발, 235억
- 드론택시 등 미래형 개인 비행체(PAV, Personal Air Vehicle) 개발과 교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발전전략협의체 구축·운영(‘19.9.4, 협의체 발족)
- 드론교통에 관한 중장기 구축비전·방향은 드론교통 단계별 계획(가칭)으로 마련해 2020년 5월 경 발표 예정
Q. 국내 드론의 핵심부품은 중국산으로,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는 중국이 수혜를 본다?
A. 현재 드론시장은 기술·가격경쟁력을 함께 갖춘 중국 업체가 주도하는 취미·레저용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, 수년 내 미세먼지 측정과 물품배송 등 드론을 통해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용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.
* 중국 D社는 취미·레저용 중심 세계시장 매출의 7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정부는 국내 드론시장의 초기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방·환경·안전·치안·측량·건설 등 다양한 사업용 공공분야의 4,000대 수요를 발굴해 관리하고 있다.(~’21년 4,000대, 현재 1,600여대)
공공분야에서 구매할 드론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한제품으로 지정돼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드론을 우선 구매하는 한편, 차세대 신산업분야의 소재·부품·소프트웨어(S/W)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·원천기술 연구개발(R&D)도 병행하고 있다.